‘낙태죄’ 존치 시킨
정부안 비판 기자회견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의 발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서승엽 감사의 발언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손수정 공동대표와 대구여성의 전화 김정순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명시돼 여성인권의 퇴행의 길로 가고 있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분노한다”며 “국가가 할 일은 어떤 임신과 출산도 사회적으로 환영받을 수 잇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낙태를 형법상의 죄로 처벌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낙태죄 완전삭제를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가 '낙태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후 형법 상 ‘낙태죄’ 완전 삭제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가 '낙태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후 형법 상 ‘낙태죄’ 완전 삭제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여성회

남대표는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며 천번 만번 고민한다. 그런데 국가는 14주, 24주 등을 기준으로 그 사유를 들어보고 임신중지를 ‘허락’하겠다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입법예고안은 위헌이기도 하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증명되었듯이 낙태를 죄로 처벌하거나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인공임신 중지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여성들은 처벌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손수정 공동대표와 대구여성의 전화 김정순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검정 옷에 검정마스크를 착용한 단체회원들은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포항여성회도 포항시청광장 앞에서 ‘낙태죄’ 완전페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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