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에서 주소 누락된 595명
488명은 교정시설 입소...나머지는 출국·주거불상 등
성범죄 아닌 다른 범죄로 수감되면 주소 미등재
김진애 의원 “신상공개 제도 정비 강화해야”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4260명 중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인원이 5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월 기준).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두어 달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9만1141명, 공개대상자는 4260명이다. 이 중 주소와 거주지가 명확한 성범죄자는 3665명뿐이었다. 595명(13.9%)은 현재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시도별 총합’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실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현황과 공개대상자 중 지역별 총합에서 제외된 대상자 현황 (2020, 9월말 기준) ⓒ김진애 의원 제공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현황과 공개대상자 중 지역별 총합에서 제외된 대상자 현황 (2020, 9월말 기준) ⓒ김진애 의원 제공

성범죄자 수백명의 주소는 왜 누락됐을까. 488명은 교정시설에 입소(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됐거나, 그 외 치료감호처분의 경우 등, 488명)해 있었다. 나머지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누락된 이유는 △해외출국 50명, △주거불상 31명, △주거부정 26명 등이다.

김 의원은 “해외출국, 주거불상, 주거부정의 경우 신상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법무부와 수사당국이 이러한 경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행방불명’ 상태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 ‘주소등록 미등재’ 상태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만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김진애 의원은 “신상공개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주변 지역 거주민에게 위치를 고지하는 것”이라며, “조두순도 12월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법무부가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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