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형법 상 낙태죄 전면 폐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임신 중단에 대해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
정의당 이은주 의원·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발의 예정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화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은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법이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 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법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법률 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일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등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이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하는 내용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권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그간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했다(안 제269조·제270조).

또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신설,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ㆍ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다음주 중 낙태죄 관련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준비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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