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에 대한 의혹 제기

이근 대위.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6)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이근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이후 추가 폭로다. 

김용호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됐고 2019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 사건 기록을 공개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미지는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사건 기록 캡쳐 이미지로 피고인 이름은 ’이근‘이었다. 김씨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다.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X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올렸을까 봐?”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라는 죄명이 나온다.

김씨가 이근 대위 사건이라고 공개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해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경 서울 강남구 한 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회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을 언급한 점 등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성신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근 대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다음은 유튜버 김용호, 이근 대위 관련 주장글 전문이다.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X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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