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지난달 7일 재구속 후 한달 여 만 재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2일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문 대통령이 보석 취소를 지시했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여성신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재판에서 “문 대통령이 보석 취소 지시를 내렸으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재구속 한달 여 만에 법정에 선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보석 취소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2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를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언론에서 코로나 전파자로 전 목사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 근거가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이라며 “전 목사가 재판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 없이 유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반동분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1930년대 스탈린 치하 소비에트공화국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전, 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라며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모 목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불법집회 참석 금지라는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은 간첩‘ 등 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지난 7일 법원에 보석 청구를 다시 했으나 보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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