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뷔페·노래방 등 운영 재개
프로야구 직관
수도권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행사 자제 권고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1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여성신문·뉴시스

 

오늘(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 시행된다. 노래방, 뷔페, 대형학원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 금지, 음식점, 카페 등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추석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을 종료하고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8일 16일 2단계 상향 이후 57일, 비수도권은 8월 23일 이후 50일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나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2단계 조치를 완화한 ‘핀셋’ 조치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 등 일률적,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 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과 책임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해당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 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운영을 재개한다.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이용 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운영된다.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에 대해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내, 외 국공립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그동안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한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상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다.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인다면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 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 시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특정 시설에서 환자가 나오면 이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나올 경우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해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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