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지고, 방문판매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수준이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앞으로 추이를 보고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금지인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해당 10종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Δ뷔페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다만 고위험시설 10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특히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교회 대면 예배도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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