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176명 신상 무단 공개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성착취 등을 일삼은 이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 개설, 운영하며 176명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현행법상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이 비교적 약한 탓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을 주자는 주장이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무고한 인물이 신상 공개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남자 대학생은 성범죄와 관련이 없는데도 신상이 공개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한 대학교수는 무관한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썼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됐고 14일 만에 국내 송환됐다.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구속 후 폐쇄됐다가 2기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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