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혀
인근 시세 2억원 올라
전세난에 매물 구하기 어려울듯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경제 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집 파동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됐다. 집주인이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해서다. 홍 부총리가 자신이 총괄하는 정책 때문에 전세 난민이 되는 일이 벌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 아파트(전용면적 84.86㎡)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지난해 1월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계약했고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한 입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홍 부총리 역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할 처지가 됐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주택 논란을 피하고자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무주택자다.

홍 부총리가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상황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재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가격이 8억3000만~8억5000만원으로 그가 계약할 당시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 해당 아파트는 1000여 세대 규모임에도 이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전세 매물은 2개에 불과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상을 부를 정도로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 시장이 안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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