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보상과 안전망 확대”
문 대통령,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보상과 안전망 확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08 17:09
  • 수정 2020-10-0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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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재인 대통령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
사회서비스원 법안, 조속히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돌봄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확대돼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돌봄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확대돼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강은 비상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 대구 등 8곳이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가 예산 등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동구청이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도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화상 연결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거나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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