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공분하던 지난 1월,
불법음란물 13건 발견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여성신문·뉴시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음란물이 등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음란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 일을 하는 직원들이 국민의 음란물 소유 등은 감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업무망 인증을 받은 PC에서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몰카’ ‘야동’ ‘도촬’ ‘강간’ 등 해당 파일명을 정리한 문서를 띄웠다. 해당 기록은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이다. 이 목록에서 ‘야동’이란 단어가 얌전하다고 느끼게 할 정도다. 자료 전송 내역에는 ‘*줌 급한 자.mpg’, ‘자*방 애인.avi’,‘야한 야동은 처음’ ‘까무러치는 여자 몰카.wmv’ 등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파일명이 담겼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란, 불법촬영물 이외 음원, 영화, 게임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을 전송한 경우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승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다”며 “법에 따라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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