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만 낙태 허용' 정부안 공개되자
트위터 등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 확산
#낙태죄_전면폐지 #나는낙태했다
#처벌도허락도거부한다 등

여성의당이 7일부터 벌이는 SNS 프로필 사진 교체 캠페인에 활용 중인 이미지. ⓒ여성의당
여성의당이 7일부터 벌이는 SNS 프로필 사진 교체 캠페인에 활용 중인 이미지. ⓒ여성의당

 

7일 정부가 형법 267조 낙태죄 조항을 수정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서 SNS가 들끓고 있다. 임신 주수를 허용 요건으로 두고 상담 및 숙려기간을 둔 것은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격려하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가수 이랑은 SNS를 통해 자신의 임신 중절 경험을 알렸다. 이랑은 “원치않은 임신과(피임했음) 그 이후에 경험한 일련의 x같은 과정에 대해 ‘낙태죄’라는 말이 있는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없다. 이제부터 해야지”라고 쓰고 ‘#낙태죄폐지’ ‘#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를 붙였다.

다른 누리꾼들 또한 ‘#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임신중단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당 해시태그를 달고 “임신중절을 했지만 죄책감 같은 건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낙태죄_전면폐지‘ ’#낙태죄_완전폐지‘ ’#낙태죄폐지‘ 등 해시태그를 달고 퍼지고 있다. 전면 폐지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공개돼 7일 현재 3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 돼 법안으로 만들어진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E67727ABE9934EDE054A0369F40E84E

여성의당은 8일까지 보이스 캠페인 ’500인의 여성이 말하는 낙태죄 폐지‘를 벌인다. 자신의 SNS에 ’#500인의 여성이_말하는_낙태죄_폐지‘ 해시태그를 달고 “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를 직접 읽은 녹음을 올리는 캠페인이다. 자신의 SNS에 올리기 어려운 사람은 여성의당 공식 이메일(womensparty.press@ga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SNS 프로필 사진을 낙태죄 완전 폐지와 현재의 여성 자신을 나타내는 모래시계 이미지로 바꾸는 캠페인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임신 주수에 따른 조건부 허용안이다.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4주 이내의 임신에 대해서만 조건 없이 허용하고 24주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때까지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당사자·전문가·법안 관계자들이 모이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이 부재하고 소통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정부와 공식 간담회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기자회견과 정부와의 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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