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업무배제 외 무징계 비판

여성신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고위직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음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여성신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고위직 남성 직원이 영사관 내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 검찰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해당 직원은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징계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영사급인 A씨는 지난 6월 23일 직원들과 회식한 뒤 영사관 내에서 직원을 성추행했고 직원은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 7월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A씨를 국내로 소환했다. 하지만 A씨는 국정원에 복직해 근무 중으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직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경찰도 이 사건과 관련,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여성신문·뉴시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같은 물의를 빚을 경우 외교부가 국내 복귀 조치를 담당하며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은 파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교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전혀 벌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보여주기식 징계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4개월째 가해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화 장관은 국정원장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의원 측에 국정원 직원으로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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