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올해 7월까지 직원 총 57명 징계

ⓒ국민연금 홈페이지

 

750조에 달하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성희롱, 불법촬영, 마약, 불륜 등 일탈과 성 비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 자체감사로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7명으로 확인됐다.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 등 징계받은 이들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 시간 사적용무, 기밀 정부 유출, 출장비 부정 수령 등 사유가 다양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18일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성희롱 징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7월 ‘러브샷’ ‘손등 뽀뽀’ 등을 한 직원 A씨는 정직 3월 징계에 그쳤다. A씨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점검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성희롱 고충 상담인으로 밝혀져 성 비위 사건을 대하는 공단의 방침이 속수무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기금정보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은 IT보수업체 여직원에게 “25살 나이 차는 극복할 수 있다. 10년만 젊었으면 너랑 사귀었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공단 여직원 C씨에게 “임신은 언제쯤 할 거냐? 자녀 계획 보고해라”라고 해 지난 5월 해임됐다.

공단 직원 D씨는 2018년 배우자가 있는 여직원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출장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했다. D씨는 2018년 파면됐다.

본부 직원 E씨는 2018년 5월 부하직원과 점심을 먹으면서 “부자들은 다 바람피우는데 우리도 부부끼라 바꿔볼까”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직원 8명이 고충 신청을 했고 그는 그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017년 공단 지사 지사장 직무대리가 회식 후 여직원을 강제로 오피스텔까지 데리고 가서 다음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지난 9월 일반인과 동료 직원의 치마 속 등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단 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9월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4명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단의 근본적 쇄신 대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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