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0.09.24. ⓒ뉴시스·여성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0.09.24.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주거시설에 침입해 성추행을 저지르면 강간죄처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 조항 중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이 더 가벼운데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죄질 및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어 법정형이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실질적인 불법성이 매우 커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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