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 c***씨는 “생리불순이 매우 심한 여성의 경우 월경을 1년에 한 번할 때도 있다”며 “14주는 3달이 약간 넘는 기간이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들은 임신을 했는지 알기 어려운 기간”이라고 썼다. 이어 “14주 이내 낙태 가능은 예전 법과 거의 바뀐 것이 없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 s***씨도 “임신 중기가 지나서 안전한 임신중단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것과 임신 중단했다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정부 입법안은 13주 6일에 중단하면 범죄가 아니고 14주 1일에 중단하면 범죄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누리꾼 h***씨는 낙태죄에 찬성하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반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생명체를 죽이는 권리까지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썼다.

누리꾼 s***씨도 “낙태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문제 이전에 아기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자궁은 내 것이지만 아기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은 아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왜 살해당해야 하는가”라며 “그 누구도 아기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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