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PC방·콜라텍 등 신청 대상
9월24일~10월5일 소상공인 198만명에게 2조1252억 지급

중기부가 6일부터 유흥주점, 콜라텍, PC방 2만4000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 명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여성신문·뉴시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유흥주점, 콜라텍, 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6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유흥주점, 콜라텍, PC방 2만4000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 명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업종으로 추가돼 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내용을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는 12일부터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진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16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요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를 비롯해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국세청 과세 정보 미비 사업체 등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전날(5일)까지 소상공인 200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으며 대상 액수는 2조14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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