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8년 성폭력 범죄로 848명, 살인 37명 의사 검거.
징계는 고작 면허정지 1개월 5건이 전부
권칠승 의원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해야”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자격정지도 5건에 불과하다고 6일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무려 8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37명이었고, 강도 8명, 약취유인 8명 등을 포함하면 총 901명이 특별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가 2018년 136명으로 늘어, 최근 19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살인,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2019년까지 포함하면 단 5명의 의사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