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21건에서 지난해 1,217건 4년간 매년 증가
성범죄자 재범률·재복역률 여전한데 출소 후 대책 미비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률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21건이었던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217건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전체 피해사례의 90%~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물 피해 사례도 2016년 50건에서 작년 8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이 집계한 성범죄 재범률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6.3%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지난 4년 평균 16.6%로 집계됐다. 재복역률이란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들의 비율을 말한다.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사범 10명 중 1∼2명은 재복역한다는 의미이다.

ⓒ이형석 의원실
ⓒ이형석 의원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8세 여아 성폭행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 아동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스마트워치(조두순 접근 여부를 피해자 가족에 알리는 장치)”나 전담 관제요원 배치,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 가족 등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경찰은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뢰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의 아동성범죄 증가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피해 예방과 장기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