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건강가정의례준칙 폐지안 발의

추석 차례상 ⓒ뉴시스·여성신문
현행 우리 법령에는 차례 지내는 곳을 '맏손자 집'이라 정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상주는 남성만,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지내고...”

현행 우리 법령에는 차례 지내는 곳을 '맏손자 집'이라 정하고 있다. 장례에서 상주(喪主)는 배우자나 장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그 다음에 입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br>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정의례준칙이 만들어졌다. 허례허식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법 제정 당시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적 법률이었으나 1973년 벌칙조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1999년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이 제정되고,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그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 하지만 그 기본 지향과 뼈대는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법률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법을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물’이라고 평가하며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법률로서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규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부장적인 내용들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한다"며 "‘건전가족’이라는 말은 ‘정상가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미 법률로서 그 실제 행정행위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이번 폐지법률안은 이 의원 대표발의로 강은미, 권인숙, 노웅래, 류호정, 박완주, 송재호, 심상정, 양경숙, 양정숙, 윤재갑, 이용빈, 이은주, 정태호, 최강욱의원이 참여해서 15명이 9월 28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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