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자로 구 사장에게 해임 통보
태풍 부실 대응·인사 공정성 훼손 사유
구 사장, 해임 사유 안돼…법적 대응

여성신문·뉴시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해임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기하기까지 불과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구 사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8일 오후 8시쯤 전자문서를 통해 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해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구 사장은 인국공 사상 임기 3년 중 처음으로 해임되는 공공기관 사장이 됐다.

국토부가 구 사장을 해임한 사유는 2가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위기 부실대응‘과 올해 초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이다. 구 사장은 지난 24일 공운위에서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나 결과를 돌리지 못했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국토부와 법적 다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추석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무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부 감사관과 이를 지시한 고위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또한 다음 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사태인 ’인국공 사태‘를 구 사장의 책임으로 전가해 ’토사구팽‘하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이 책임자로서 인국공 사태의 전말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구 사장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위증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인국공‘ 관련 질의가 나오면 그대로 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 직고용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구 사장의 해임으로 임남수 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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