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사건, 시신 소각 근거 제시
"대북규탄결의안, 마다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군이 피격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특별정보(SI)에 의해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측이 통지문에서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여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해상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연유라는 게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여당은 그 말을 믿자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8일)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 ”첫 국방위에서 합의해 통과한 결의안에는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여당이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북한이 미안하다는 문건을 보낸 것을 이유로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문을 대폭 고치자고 하는데, 그것을 수정하면 규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