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출신 공무원, 항공사 직원 수차례 성추행
국토부, 피해 신고에 중징계 처분
피해자, 고소 준비

여성신문
ⓒ여성신문

 

국토교통부 소속 60대 공무원이 업무와 관계된 항공사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국토부 공무원 A(67)의 성추행 사건이 접수됐다.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인 A씨는 2018년 11월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국토부에서 항공 분야 심사관으로 입사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피해자 모 항공사 여성 직원 B(28)씨와 저녁 식사 후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뚝을 잡았다.

이후 A씨는 11월 24일 김포공항에서 업무 중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차장으로 이동 중 어깨를 만지는 등 행위와 다른 날짜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B의 등을 쳐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신체 접촉을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반면 국토부는 조사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성추행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A씨의 성추행이 수차례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피해자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때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인선 절차 중 그동안의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