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조두순. ⓒ뉴시스
 복역 중인 조두순. ⓒ뉴시스

 

경기도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이주 대책 및 생활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인근 주민이었던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라도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1순위 고려사항이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6년 1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13일이면 만기출소로, 지난 7월 면담에서 조두순은 원래 살았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올 거라고 밝혔다. 현재 안산에는 그의 부인이 살고 있으며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안산시 관계자들은 연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6일 3시 현재 5만6021명의 동의를 받았다.

윤 시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긴급서한을 보내고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범죄 취약지 등에 카메라를 211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14일 안산시 단원구가 지역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현재까지 나온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게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이 원천적으로 금지 되고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 대상자는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이용도 금지된다. 제재 사항을 어길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를 골자로 한 법들이 쏟아진 데에는 현행법상 흉악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두순은 100m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다. 성인 남성 기준 14초면 닿을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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