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하루키 '성직자에 의한 학대피해자 네트워크' 일본지부장
24일 40년 전 가톨릭 신부의 성학대 가해 알리고 고소

스즈키 하루미(67)의 모습. ⓒ트위터
스즈키 하루미(67)의 모습. ⓒ트위터

 

일본에서 한 여성이 40년 전 가톨릭 사제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사제와 주교구 등을 상대로 총 5100만엔(5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센다이 지방 법원에 냈다. 일본 내 가톨릭 교회 내 성폭력 사실을 호소하며 낸 소송은 처음이다.

24일 일본 현지 언론 지지통신에 따르면 센다이 시의 간호사 스즈키 하루미(67)는 1977년 가톨릭 사제에게 가정 내 문제를 상담하다 성적 학대를 당했다.

스즈키는 20대에 남편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 임신중절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낙태를 금기시 하는 가톨릭 신자로서 스즈키는 죄의식에 시달리다 이를 당시 다니던 가톨릭 교회 신부에게 상담했다. 그러나 신부는 도리어 교회 밀실에서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스즈키는 이 일로 더 큰 트라우마를 얻어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까지 했다. 

2015년 스즈키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내원한 정신과에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죄의식에서 벗어났고 2016년 가톨릭 중앙 협의회에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센다이 주교구의 주교는 “합의 후에 한 것 아니냐”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스즈키는 당시 발언에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스즈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는 24일 제소 후 기자 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해 고통받는 피해자는 많을 것이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제소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지 40년이 넘었지만 잃어버린 내 존엄을 찾고 중대한 인도적 범죄를 끝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나쁘지 않다. 가해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4년 전 교회 신부의 성폭력을 미국의 신문 기자들이 추적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자신과 유사한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제 단체인 ‘미국 성직자에 의한 학대피해자 네트워크’에 직접 연락해 일본 지부를 만들었다.

현재 성학대 의혹을 받는 신부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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