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역학조사 방법'에
CCTV 제출 등 포함되는지 법적 다툼 여지 있어

23일 오전 온라인(비대면) 예배를 앞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길목이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23일 오전 온라인(비대면) 예배를 앞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길목이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태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A씨와 신도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타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감염병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설문자사, 면접조사, 인체나 동물에 대한 체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A 목사 등이 교회 CCTV의 외장하드를 숨기고 컴퓨터 본체 기록을 초기화한 정황을 확보한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거 참여한 집회가 열린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명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 했으나 교회 측이 반발했다. 결국 명단 및 집기류 확인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거세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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