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되어 있다. 2020.09.25. ⓒ해양경찰청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서해 최북한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사살된 공무원에 대해 국방부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것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유족 측은 “월북을 했다면 가장 유리한 증거와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공무원증을 왜 안 가져갔겠나”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21일 11시30분경 실종돼 당일 해상 정밀 수색을 벌였다”면서 “실종된 다음날인 22일 북 수상사업소 선박이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북한에서는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의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방독면 착용하면서,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북한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배에 그대로 지갑, 신분증, 공무원증 그대로 있었다”며 “월북을 했다면 가장 유리한 증거와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공무원증을 왜 안 가져갔겠나 당연히 가져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험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동생은) 이 일이 좋다고 계속 해왔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개인 채무나 가정사 문제를 월북 이유로 드는 건 인격 모독이자 명예 훼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 역시 A 씨가 동료 직원들과 큰 무리 없이 잘 지냈고 근무도 잘해서 평판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진실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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