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구형
1,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
"머리카락 만지는 행위, 성추행으로 볼 수 없어"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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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고 묻고 돌아보면 혀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앙" 소리를 내고서 업무 상 위력 등에 관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A(40)씨는 앞서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2심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0대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 묻거나 손가락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앙, 앙" 소리를 내거나 혀로 입술을 핥는 등의 행동을 했다. 

어느 날은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 등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 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으며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뿐"이라며 "손가락으로 성행위 모양을 나타낸 건 B씨가 먼저 그랬기 때문이며 이는 모두 다른 날 각각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무실의 남녀 관계 없이 부하 직원들에 유사한 행동을 해 일부 직원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는 성추행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5월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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