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으로 활동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 찬성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이어 두번째로 제명

여성신문·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신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에서 제명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4.15 총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신고한 의혹 등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에 오른 데 대한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비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소속 의원 176명 중 절반 이상 동의했고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정당법 33조 절차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 건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의 제명 조치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제명된 데 이어 두 번째 제명 인사가 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 시켜 김 의원을 조사대상에 올리고 ‘비상 징계’ 조항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의 제명 결정은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소명을 밝히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주택 4채에 대해 재산신고를 했으나 이중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 1주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는 중, 18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뒤 차남에게 증여해 다주택자에게만 주택을 팔라고 하면서 자신은 팔지 않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밖에도 27세의 차남이 무슨 돈으로 6억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고 집 명의를 물려받았는지와 기존 6억5000만원이던 전세보증금을 10억5000만원으로 올린 데 대해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부여당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통과시키는 데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자신은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려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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