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지시…"조사 인력 늘려 학대 사례 파악"
인천 라면 화재 형제 대책...예산 47억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강제적 보호 조치를 포함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라면 형제 사건‘을 언급하며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 한다”며 “학대 아동,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하라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 되찾아 국민이 응원하는 목소리 듣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인천 라면 화재 형제 대책에 예산 47억원을 반영했다.

’라면 형제‘ 사건은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빌라 화재 사건이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형제가 중화상을 입었다. 형인 A군은 화재 불길에서 동생 몸을 감싸면서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어머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매달 지자체로부터 160만원 가량 지원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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