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장기10년~단기5년 부정기형
2심, 장기7년~단기3년6월로 감형
신모군, 중학생 피해자에 "수술비 도와달라"며
성착취영상 찍어달라 요청 뒤 영상 받고 협박

©Magnus Mueller from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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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22일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군(18)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신군이 받은 형량은 최소 3년 6개월을 살아야 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7년이 지나기 전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군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감형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한지만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신군의 행위가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과 1년에 걸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범행을 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신군은 2018~2019년 SNS상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뒤 A양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A양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신군을 돕기 위해 영상을 찍어 보낸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A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범행 대상이 됐다. 신군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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