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마사지 사이트 35개 운영
선입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광고팀-실행팀-자금관리팀 분업
확인된 피해자만 31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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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뉴시스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남성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이 중 40살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기 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해 총 310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A팀, 자금 관리팀, 실행팀 등 회사처럼 조직을 만들어 ‘선입금 사기’ 수법을 썼다.

이 신종 사기는 일당이 운영하는 35개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에서 ‘출장 안마’ ‘출장 마사지’ 인터넷 포털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들어온 고객이 1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어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또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 보증금과 지금까지 입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면 이들은 현장에 도착한 마사지사 일행인 것처럼 다시 전화해 마사지사 안전보장 보증금 50만원을 추가 송금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금을 찾기 위해 입금하면 입금자명이 틀렸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50만원을 추가 입금하도록 강요했다. 입금 액수는 10만원부터 9500만원까지 각양각색이다. 이 같은 수법에 한 피해자는 150회에 걸쳐 9500만원을 입금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광고팀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유명 검색 서비스에 유료 키워드 광고를 등록해 자신들의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가 검색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

실행팀은 3개 그룹 10여 개 팀으로 나눠 마사지를 받겠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예약금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가로챈 돈을 자금 관리팀이 대포 계좌와 중국 환전상을 거쳐 자금을 세탁했다. 특히 조직을 운영한 A씨 등 간부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차량, 차명 부동산 및 현금 12억5667만원을 추징보전신청해 1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몰수 대상 물건, 금액의 일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당국은 해당 물건,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한다. 피의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징보전된 12억여 원은 추후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며 “최근 이 같은 방법 외에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사 상황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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