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리치료 받은 성폭력사범 재범률 떨어져
피해자 아버지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자 신세"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 정부가 ‘출소 후 격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심리치료를 받은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라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소한 재범률 역시 20%를 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은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떨어졌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출소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율을 뜻한다. 수치가 떨어질수록 3년 내 재범 확률이 낮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과 2016년)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프로그램에서 범죄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등을 다룬 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복역률은 출소 후 3년이 기준인 만큼 2017년 이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심리치료의 효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른 단계인 셈이다. 2017년 출소한 이들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재차 수감된 비율은 17.5% 수준이다.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리상담 면담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소 이후 자신이 살았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사실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법리상 보호수용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조두순을 격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부친 A(68)씨는 지난 2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반성한다면서 굳이 왜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오느냐”며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2000만~3000만 원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두순이 동네 시장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일이 없겠냐”며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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