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은 1조1789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약 0.21% 수준이다. ⓒ여성신문·뉴시스
여성가족부. ⓒ여성신문·뉴시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도 없이 자금을 집행해오다가 설립 20년째인 올해에서야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가부는 그 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훈령을 만들었다.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울시의 경우 1988년 5월부터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여가부에는 자체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여가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7.28)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점점검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그 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및 재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에 규정된 세부 관리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 발생 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기사 내용대로 자체 규정이 없어서 부정수급을 관리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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