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워킹맘(직장 다니는 엄마)의 직장 내 고충 상담 중 43%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을 받은 워킹맘의 31%는 근로계약, 임금,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 1만6478건 중 43%에 해당하는 7085건이 일·가정양립에 관한 상담이었다. 다음으로 5143건(31.2%)는 직장맘 노동권, 4250건(25.8%)는 모성보호 상담이었다.

직장 내 고충은 크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직장맘노동권 등 세가지 유형이었다.

모성보호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사업주지원금제도 등이 해당된다. 일·가정양립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이다. 직장맘 노동권은 근로계약, 임금, 부당전보, 인사이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됐다.

분석결과 전체 상담건수(1만6478건) 중 여성의 상담건수는 1만4280건, 남성의 상담건수가 2198건으로 여성이 약 7배에 달했다. 이 중 △5~30인 사이 사업장에서의 고충상담이 5690건 △30~100인 2460건 △100~300인 1722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맘·직장대디일수록 고충 상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만6478건의 고충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오후 3시 랜선토론회를 통해 발표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발제를 맡은 HR디자인연구소 이희진 대표는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미애 연구위원,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김명희 대표노무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강점인 밀착상담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센터 사업의 특성과 고충 유형의 표준화, 서울시 차원에서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제도와 직장맘지원센터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2부에서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한 직장맘(2명)이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의 현장 참여 대신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유튜브 계정(https://han.gl/0yp0t)을 통해 중계한다.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고, 추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를 통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 자료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 불안정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직장맘의 권리보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직장맘이 노동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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