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여성신문·뉴시스

 

금융계에서 지난해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 PMC)원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여동생 정은미씨와 남동생 정해승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이다.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유언장대로 동생들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모두 갖게 되자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내 몫을 갖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연봉 39억8000만원을 받았고 올 상반기 26억6300만원을 받아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런 그가 동생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여동생 정은미씨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서울PMC(옛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고 글을 올린 데 따른 조치다.

현대카드 측은 정 부회장의 민사 소송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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