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채용 개입 의혹으로 직무정지
경찰 내사 종결… 4일부터 출근

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이 여성인권에 대해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홍수형 사진기자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홍수형 사진기자

 

 

인사 업무 규정 위반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이 지난 4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봉 원장은 지난 2일 자로 여성가족부의 직무정지 처분에서 해제돼 4일부터 여성인권진흥원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6월 박봉 원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6월 10일자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봉 원장은 진흥원 인사 업무와 관련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다른 조직에서 함께 활동한 직원이 채용에 응시하자 채용 심사에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혐의가 확정되기 전 직무정지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여가부 법무감사담당관은 박봉 원장의 직무정치 해제에 대해 “직무정지 원인 사유는 해소됐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봉 원장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내사 종결은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박봉 원장은 지난해 8월 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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