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동부지법 오전 11시 반 항소심 첫 기일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 갑질 폭로 나오자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며 사임
3주 뒤 내부고발자 A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재판부 "룸살롱에 간 게 아니라 가라오케에 간 것...
A씨 말은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
임 전 대표, 5000만원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캡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캡처

 

미디어스타트업 기업 대표의 갑질을 폭로한 후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2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A씨는 미디어 스타트업 ‘셀레브’의 임상훈 전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여성접객원이 나오는 장소를 말하며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앞두고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11일까지 임성훈 전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내부고발자를 위한 탄원서를 모집해 총 284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임상훈 전 대표의 갑질을 SNS와 언론 제보를 통해 알렸다. A씨는 임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회식자리에서 얼음을 던져 직원에 상해 △여성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을 ’초이스‘ 하도록 강요 △기분에 따른 비상식적 업무 지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전 대표는 SNS에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에게도 사과의 말을 썼다.

그러나 사퇴 3주 뒤 임 전 대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해당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로 지적된 부분 중에는 임 전 대표가 여성 직원들과 함께 가서 여성을 동반한 장소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이며 여성접객원을 동석한 게 아니라 여성 도우미를 동석시켰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직원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이 유흥접객원을 초이스하게 한 적은 없다는 직원 증원에 비춰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야 했다'는 글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200만원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직후 여성·시민단체는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셰도우핀즈,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7개 단체는 "박창희 판사와 스타트업 S사 현 직원들, 전 대표이사는 룸싸롱과 가라오케를 칼로 무자르듯 딱 떨어지는 별개의 공간으로 감별하고자 했고 룸싸롱이 아니고 가라오케니까 문제 없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임상훈 전 대표는 1심 직후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소심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5월 임상훈 전 대표는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항고장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됐다. 

 

키워드
#셀레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