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검찰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24)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정에 선 A씨의 왼팔에는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해를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 당시 자신이 학원강사라는 소식을 숨기고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80여명이며 이 중에는 7차 감염도 있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SNS에서는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평생 사죄하고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결심공판은 내달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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