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수형 기자
제143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수형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도 윤미향 의원의 기소에 대해서는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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