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0만원 이내 수급자에 추가 대출 허용
1차 프로그램인 이차보전대출도 아직 신청 가능…1.5%의 낮은 금리,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들이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23일부터 받을 수 있는 2차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차 때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2차에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의 한도를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가며 2차의 경우 1차 때 대출액수가 적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신청 자격을 넓힌 것이 장점이다. 그동안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중복 대출을 허용했다. 단 1차 대출에서 3000만원 이내(53만명 중 약 92%)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원까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 1차 대출 이용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금리 인하는 제외됐다. 금리가 지난 1차 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로 제공하는데, 2차 프로그램은 시장 금리 수준으로 설계됐으며 최근 대출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KB국민,·NH농협·IBK기업·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해당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대출을 시작한다. 이번 대출에 총 10조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1차 프로그램 중 재원이 많이 남아있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한 경우 담보 제공 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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