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경북대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경북대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 19 영웅’으로 검색하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 19 영웅의 이미지에는 특히 간호사들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건 간호사들이 이마와 코에 보호구 착용으로 생긴 상처 치료용 밴드를 붙인 사진이다. 포털 사이트에는 간호사를 코로나 19 영웅으로 명명하는 수식어들과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자’, ‘부당처우’ 등의 용어도 함께 등장한다. 코로나 영웅인 간호사들은 대표적인 여성 전문직인데 이들은 7월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영웅, 천사라는 수식어는 필요 없다.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도대체 무슨 일일까?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임신순번제’, ‘태움’ 등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임신순번제는 임신의 순서를 정하게 하는 것이고, 태움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직문화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간호사 업무환경은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해내다 보니 모두가 한 몫 이상의 일이 기본으로, 업무공백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이해되기 쉽지 않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53.8% 수준이고  전체 면허자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 비율은 약 49.6%에 불과하다(2017년 기준). 간호사들의 낮은 의료기관 활동률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에 반해 낮은 처우수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간호인력을 늘리는 정책  뿐으로 실제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종합적‧장기적 대안이 아닌 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에 대한 단발성 방안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공급확대 정책이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간호사 수급확대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왜 많은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는가?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45.5%로,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년 7개월이다. 경력단절 간호사 20명을 인터뷰해 분석한 연구에서 바로 간호사의 업무특성과 근무환경특성이 잘 드러난다(유은주 외(2018), ‘경력단절 간호사의 경력단절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3교대, 야근근무, 시간통제불능, 눈치보이는 휴가, 오더대로, 모호한 업무영역, 노가다, 친절: 환자에서 고객으로, 생사의 극한 경험, 의약품 노출, 소음 스트레스, 감염 위험, 간호사 대 간호사: 태움 문화, 의사 대 간호사, 환자 대 간호사, 보호자 대 간호사.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 위반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정원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공개에 관한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은 전공·전임의들의 진료 거부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담담하게 해내는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처우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모쪼록 이번에는 달라지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 자주 접하는 간호인력은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이다.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근무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근속년수는 간호사보다 더 짧은 5년이다. 

김양지영 여성학자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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