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말까지 재난지원금 전달체계 구축…이번 주 통과목표"
예정처 “적법허가 운영되는 유흥업 등 배제 기준 모호…선별 시간 걸려”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 인근 한 식당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는 정부와 여당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추경 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마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주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이뤄지면 어려 실무 과정을 거쳐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당정의 애초 계획이다.

4차 추경안은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종별 특수성이 천차만별이라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지원대상 기준과 사유가 모호하기 때문에 업종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방과 PC방 등은 지원을 받고 유흥주점 등이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곳들은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사업장인데,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면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았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역차별이 나온 것이다. 또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새희망자금을 받지만 법인 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받지 못해 받지 못한 이들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불만이다. ‘연 매출 4억원’ 기준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놓고 피해 정도가 다른 사업장에 일률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피해 비례 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받지 못한 이들은 대상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6일 기준 하루 전에 폐업한 이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폐업 결정까지 수 개월 이상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날짜를 기준으로 폐업인지를 가른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이하까지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비용과 관련해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 학생 학부모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차별하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혈세를 어디에 쓰는지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날(14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재난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집행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을 대상자 선별에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 시스템 마련, 심사인력 채용, 교육 등 사전절차까지 9월 말까지 가능할지 기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매출이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일반업종을 추리는 과정에서 신규 창업 업체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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