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현행법률로써는 안산시는 방법 없다 판단...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하다” 긴급 서한

조두순 400시간 넘는 심리치료에도 재범위험 최고 수준
성적이탈성 최고수준, 소아 성욕도 불안정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윤화섭 안산시장이 12월 조두순(68)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3600통에 달하는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항의를 받았음을 밝혔다. 윤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두순은 수백시간에 이르는 심리 치료를 했음에도 성적 이탈성이 크고 아동에 성적 욕망을 느끼는 성욕이 큰 상태다.

윤 시장이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날(14일)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긴급서한을 보내 “현행법률이 갖는 조두순의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라디오에서 “‘조두순이 오면 이곳을,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SNS나 전화로 3600통 정도가 와있다”며 이밖에 안산의 소식을 공유하는 SNS 페이지와 육아카페 등에서도 조두순과 관련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콜센터로 접수 되는 주요 내용은 ‘조두순의 집은 어디냐’ ‘방범용 폐쇄회로(CC)TV는 어디 어디에 있는가’ 등 안전과 불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조두순에 대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고 밝힌 바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이를 예방하지 못 할까봐다”라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3회 이상,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입법예고 한 바 있었으니 실제로 제정되지는 못 했다. 당시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로 인한 인권 논란이 일었던 탓이다. 

해당 법안은 최소한 11월까지 입법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 적용할 수 있다. 

윤 시장은 “독일의 경우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반드시 사회치료하게 돼있다. 미국에서는 정신이상이나 인격장애에 따른 폭력적 성범죄자라 판명되면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한 뒤에도 민간 운영 치료시설에 강제 수용 후 병 완치 때까지 치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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