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긴급서한 보내
출소일까지 100일 채 남지 않은 상황
11일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발언 알려진 후 발칵

안산시, 조두순 대책 마련에 힘써왔지만 한계있어
"보호수용법 긴급 제정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복역 중인 조두순. ⓒ뉴시스
 복역 중인 조두순. ⓒ뉴시스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서한으로 긴급 요청했다. 지난 10일 흉악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만난 7월 수감 전 거주했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윤 시장은 14일 추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서한을 보내고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을 갖고 있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호소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입법예고 한 바 있었으니 실제로 제정되지는 못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술을 마시고서 만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검사는 죄질이 심각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이미 앞서 강간 및 살인 전과가 있었음에도 나이가 많으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며 안산시는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또 취약지역 64개소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21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CCTV들은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며 경찰과 소방에도 영상 정보를 공유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1일 피해자 동의 하에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피해자에 가까워지면 관계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즉시 피해자에 알리고 조두순에게는 경고해 접근을 막는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조두순이 피해자에 50m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주거지 제한거리 또한 같은 상태다.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조두순법’ 또한 1대1 보호관찰을 골자로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6개월간 문제가 없다면 보호관찰이 해제돼 실효성 논란이 있다. 

윤 시장은 서한을 통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며 이른바 ‘조두순법’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두순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적용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등이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원천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임박하며 언론 보도가 계속 되자 입장문을 내고 “보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혀질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선정성만 부각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언급한 언론에 대해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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