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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간 경찰과 소방 등에 1만8500여 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하루 약 35건의 허위신고를 한 셈이다. 그의 주장은 “사람과 대화가 필요했다”였다.

1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경찰(112)과 소방(119)에 총 1만8500여 건의 허위 신고 전화를 했다.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전화 개통을 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허위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도 긴급사태를 대비한 경찰(112), 소방(119), 간첩(113), 해양재난(122), 사이버테러(118) 등 긴급전화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신고자의 번호가 남지 않고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만 남는다.

A씨는 전화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을 요청하면서도 위치는 끝내 말하지 않다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수사해 3개월만에 A씨를 잡았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으나 실제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가 10건 미만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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