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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 전에 진행된 학생과 가칭 오빠(업주)의 역할극 장면.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정비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26일 광주여성의전화 교육실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조기교육실시, 성매매 여성의 법적 권리보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제정과 인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성매매 실태와 사례발표(박효숙 여성의전화 상임이사), 성 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검찰의 초동조치 및 수사(박순자 여경기동 수사반장), 성 범죄사건 형사 사법절차(최성환 검사),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검토(문정현 변호사), 지자체의 성매매 방지 및 선도 보호방안(이영희 시여성 정책계장), 종사자 자립지원 현실과 과제(김경례 전남대 강사)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지난 6∼7월 두 달 동안 광주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1.4%가 19세 미만의 나이에 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24세가 67.4% (172명), 25∼29세가 16.8%(43명), 10∼19세 10.5%(27명), 14세 이하는 2명이다. 유입경로는 유흥업소가 27%(69명)로 가장 많았고, 티켓다방 24.7%(63명), 단란주점14.9%(38명), 룸살롱 11.3%(29명)순으로 드러났다. 숙식장소는 '혼자 밖에서 생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41%, '업주가 얻어 준 곳에서 공동숙식, 업소 내에서'가 29.4%였다.

광주여성의전화는 “성매매를 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박성숙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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