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문
유흥업소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

27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유흥가의 한 주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2020.08.27. ⓒ여성신문·뉴시스
지난달 27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유흥가의 한 주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유흥업소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여성단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는커녕 재난지원금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회의 공동건의문은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다”라며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 항목을 당장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