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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7077명의 시민들 중 99%가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지난 11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이하 4개 단체)는 19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개 단체에 따르면 설문에는 7077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응답자의 99%가 반대의견을 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에는 98%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날 이들 단체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했다. 또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체를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온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까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시한이 이제 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 장 완전 삭제 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까지 4개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낙태죄 폐지와 성 재생산 권리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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