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DV(Domestic Violence, 가정 내 혹은 애인간 폭력)를 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상에서도 구제신청을 받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최근 DV와 악질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이동전화나 전자메일을 이용해 인권구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은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반해 일본은 법무성이 직접 사건을 지휘, 처리하게 된다.

새롭게 구축될 '인권구제메일'시스템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특히 폭력을 당한 부인이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심야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법무성은 폭넓은 인권구제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는 전국 8개소의 법무국, 42개 지방법무국의 홈페이지에 인권구제전용 페이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송신자의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 등을 기입하면 메일형식으로 신청되며 제 3자가 읽을 수 없도록 송신 중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측은 상세한 조사와 더불어 경찰과 아동상담소 등 관계기관을 소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인권구제신청은 전화나 창구로 직접 신청하는 것에 한했으며 건수는 연간 약 1만8000건에 이르렀다. 여기에 전자메일과 이동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 젊은 층의 신청건수까지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 정비비로 2004년도 예산에서 4000만 엔을 상정하고 있다.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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